◾사건명칭: 검사인 선임
◾사건번호: 2024비합10030
◾원고: 심OO
◾결정내용: 1. 사건본인이 2024. 10. 25. 9:00에 개최할 예정인 임시주주총회(연기회, 속회 포함)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변호사 김**[19**. *. **.생, 사무실 주소: 수원시 영통구 **** 사무실 전화번호:031-***-****]을 검사인으로 선임한다.

2.검사인의 보수를 5,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고, 사건본인이 이를 부담한다.
◾결정사유: 기록에 의하면, 신청인이 사건본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 사건본인이 개최할 예정인 주문 제1항 기재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별지] 목록 기재 사항을 포함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결의방법의 적법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검사인 선임이 필요한 사실이 소명된다.

따라서 상법 제367조 제2항에 따라 사건본인의 위 임시주주총회와 관련하여 검사인을 선임하고 그 보수를 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신청인은, 신청비용은 사건본인이 부담한다는 재판도 아울러 구하나, 비송사건에서 재판 전의 절차와 재판의 고지 비용은 부담할 자를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의 신청인이 부담하는 것이므로(비송사건절차법 제24조 본문 참조), 이 부분은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관할법원: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결정일자: 2024-10-24
◾참고사항: 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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