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더블유바이텍(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관련 안내

동사는 '24.09.10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며,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차목에 의거,"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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