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한국테크놀로지 | 2024-09-06 17:45:00
◾사건번호: 2023회합 100186회생
◾신청인: 주식회사 한국테크놀로지(본인)
◾관할법원: 서울회생법원 제13부(다)
◾신청사유: 1. 채무자는 2023.12.28.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귀원으로부터 2024.01.17.회생절차 개시결정, 2024.09.05. 회생절차 폐지결정을 받았습니다. 2. 이에 채무자는 모든 채권자들에게 공정한 변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조(회생절차폐지등에 따른 파산선고) 제2항에 의하여 파산선고를 신청합니다.
◾신청일자: 2024-09-06
◾확인일자: 2024-09-06
◾향후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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