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칭: 직무집행정지가처분(항고)
◾사건번호: 2024라10009
◾원고: 주식회사 인써트원
◾결정내용: 1. 제1심결정 중 채무자 이정민, 이규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각 각하한다.
2.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를 기각한다.
3. 채권자와 채무자 주식회사 디딤이앤에프 사이에 생긴 항고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하고, 채권자와 채무자 이정민, 이규 사이에 생긴 소송 총비용은 채권자가 부담한다.
◾결정사유: 제1심결정 중 채무자 이정민, 이규에 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부분에 해당하는 채권자의 신청을 각 각하하며, 제1심결정 중 채무자 디딤이앤에프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채권자의 나머지 항고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한다.
◾관할법원: 서울고등법원(인천)
◾결정일자: 2024-09-04
◾참고사항: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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