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명칭: 주주명부열람등사
◾사건번호: 2023가합80317
◾원고: 이승태외1인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목록)
1. 피고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
2.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23.07.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05
◾참고사항: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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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가합80317
◾원고: 이승태외1인
◾결정내용: 1. 피고는 원고들 또는 그 대리인으로 하여금 별지1 목록 기재 각 주주명부를 피고의 본점 또는 그 보관장소에서 영업시간 내에 한하여 열람 및 등사(사진촬영 및 컴퓨터 저장매체의 복사 포함)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별지1 목록)
1. 피고가 상법 제39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주주명부
2. 피고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이라고 한다) 제316조 제1항에 따라 작성하여 비치하고 있는 2023.07.31. 기준 실질주주명부 중 '실질주주의 성명과 주소, 실질주주별 주식의 종류와 수' 기재 부분
◾결정사유: 원고들의 청구는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관할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일자: 2024-09-05
◾참고사항: 2024-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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