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시장안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
노블엠앤비 | 2024-06-12 18:06:00

제목 : ㈜노블엠앤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및 '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노블엠앤비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24.06.12 기업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동 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 사가 '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함에 따라 상장유지를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2년 내 3회 이상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24.05.3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06.24 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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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인한 상장폐지 사유 발생 관련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 결과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에 따라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노블엠앤비 주권에 대하여 거래소가 '24.06.12 기업심사위원회 개최를 통해 동 사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동 사가 '23사업연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여 해당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됨을 확인함에 따라 상장유지를 의결하였습니다.
다만, 향후 2년 내 3회 이상 정기보고서 미제출시 별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23사업연도 감사의견 비적정 관련 상장폐지 사유 발생에 따른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동 사는 '24.05.31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계속기업 존속능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의견거절' 임을 공시하였습니다.
동 사유는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상장폐지사유에 해당하며, 동 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24.06.24 限)에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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