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피에이치씨의 감사의견 관련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매매거래정지 지속 안내

1. '22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해소 및 '23사업연도 감사의견거절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 관련 개선기간 부여

거래소는 '24.05.13 동 사가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24.06.12)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하고, 심의·의결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상장폐지여부를 통지할 예정임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감사의견 상장폐지사유가 발생한 이후 해당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의 변경 또는 차기 감사보고서상 감사의견 적정으로 같은 규정 제56조제1항제3호카목의 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거래소는 동 사가 금일('24.05.29) 제출한 '[정정]감사보고서 제출(2022사업연도)' 공시를 통해 '22사업연도 재감사의견이 적정으로 변경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동사의 '22사업연도 감사의견 미달 형식적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23사업연도 감사의견 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에 대하여 거래소는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제55조 및 같은 규정 시행세칙 제60조에 따라 차기 사업연도에 대한 사업보고서 법정 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하고자 하며, 동 개선기간 중에는 매매거래정지가 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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