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결정에 따른 항고
• 내용:사건: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카합20512 상장폐지결정 등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2023.01.04자 결정에 대하여 모두 불복, 항고를 제기한다. 항고인(채권자): 유네코 주식회사 상대방(채무자): 주식회사 한국거래소 <항고취지>
1. 원결정을 취소한다.
2. 채무자가 2022.09.29 채권자 발행주권에 대하여 한 상장폐지결정의 효력을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정지한다. 3.채무자는 위주권에 대한 정리매매절차를 진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채무자가 부담한다.
• 일자: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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